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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현대바이오(048410) 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현대바이오를 2년 전부터 보유중(평단가 6,000원대)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으로, 현재 현대바이오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예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급등주에서는 이를 훈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바이오의 투자경고 해제일과 해제 요건, 투자위험 종목 지정 해제 요건 등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경고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신용융자 불가능, 대용증권 인정 X, 추가 급등의 경우 일시적인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 12월 17일을 지정일로 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바 있고, 현재까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경고종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볼 수 있고, 현재 20년 12월 31일 기준, 투자경고종목은 현대바이오를 포함하여 44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현대바이오의 투자경고종목 해제요건을 대입해 언제 투자경고종목이 해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은 위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투자경고종목 해제여부 최초 판단일은 10일째 되는 날인 1월 5일 화요일입니다.(원래 1월 4일이지만 거래정지날(12월21일)은 제외시킨 10 거래일 기준)
현대바이오는 지난 12월 30일 29,200원으로 종가가 형성되었는데, 1월 4일 2021년 증시 개장일, 상한가를 간다고 가정할 경우(최대치로 계산해봅시다) 주가는 37,950원이고, 5일까지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49,30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바이오의 투자경고 해제 요건에 대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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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투자경고해제 최초 판단일 기준
① - 최초 투자경고종목 해제 판단일인 5일 주가는 5거래일전의 종가(22,100원, 12월 24일)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2,100 X 1.6 = 35,360원(35,400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② - 판단일(T-15일) 종가인 12,950원의 100% 즉, 25,900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 -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 즉, 12월 22일 36,15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경고종목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①②③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개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햇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①②③을 종합해보면 우선 주가가 강하게 급등할 경우 번 ②번 요건인 25,900원을 넘지 않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이 맞춰집니다.
③번 요건인 36,150원을 넘지 않아야하지만 ②번 요건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②번 요건이 우선시 됩니다. 즉, 1월 5일 종가가 25,900원 이하여야 ①③번 요건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월 5일 종가가 25,950원 이상이라면 투자경고종목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②번요건이 조금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1월 7일 이후나 되어야 투자경고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주가가 일정 구간 이상 급등하지 않아야 하고, 이 때는 38,700원으로 요건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세력이 투자경고종목을 달고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투자경고종목 해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경고종목보다 주의도가 높은 투자위험제도는 어떠한 제도이고, 현대바이오가 투자위험종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되는 시장 조치로, 투자경고종목보다 한 차원 높은 시장경보입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납부와 신용불가, 대용증권 인정X,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 1일 정지, 추가 급등의 경우 1일간 다시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 12월 22일,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 공시가 나왔고, 1월 8일이 투자위험종목 마지막 판단일입니다.
현재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아래 요건을 1월 8일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4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 판단일(T) 종가가 3일 전날(20,600원, 12월 28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해야하기 때문에 20,600 X 1.45 = 29,870원 즉, 1월 4일 종가가 29,900원 이상 넘어간다면 요건에 해당하지만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 37,950원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즉, 1월 4일은 상한가를 가더라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②③번 요건을 굳이 체크한다면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기에 상한가를 간다면 ②번 요건을 충족시키고,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 주가 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역시 충족시킵니다.
정리하자면 1월 4일은 상한가를 가더라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1월 8일까지 계속해서 조건에 대입해봐야 하기 때문에 1월 4일 종가가 결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으로 이후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투자위험종목 판단이나 투자경고해제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