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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슈

한강공원 텐트 몇시까지 가능할까?

by 주소남 2018. 7. 13.

목차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강공원을 가보면 밤늦게 돗자리를 펴고 더위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돗자리는 물론, 낮에는 더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텐트를 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과연 한강공원 텐트는 몇시까지가 합법일까요?

     

    서울 한강공원 보존,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면 낮이 긴 4월부터 10월까지는 밤 9시 이후,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밤 6시 이후 한강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걷어달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지만, 단속 직원은 단 다섯명에 불과해 큰 한강공원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후 텐트를 접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시민의식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도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고 놀아보기도 했고, 한강시민공원 불꽃축제에서는 불꽃이 올라가는 시간에도 텐트를 접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텐트를 접어달라고 주최측에서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텐트를 접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불꽃이 올라오자 텐트 뒤에 있던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텐트족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는 것이 불법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강시민공원은 원래 텐트가 불법이었지만 햇볕이 따가운 탓에 2014년부터 그늘막 개념 식으로 텐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허용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민들의 못난 시민의식이 더해져 지금은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단 다섯명만으로 약 4만명에 이르는 한강 시민공원 이용자들을 모두 단속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최근 한강시민공원을 가 보았는데, 텐트를 대여해주거나 폭죽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들부터 단속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텐트 사용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말이죠.



    또한, 한강공원 텐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엄격히 인식시키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준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단속해 봐주지 말고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실 단속원 다섯명이 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실랑이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쁜 규칙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한 한강시민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한강시민공원에 텐트 사용 금지 시간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밤 9시 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저녁 6시 이후이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고 한강시민공원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