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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
채권자 채무자
' 굉장히 많이 햇갈리는 단어입니다. 최근 KJ프리텍(083470)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접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KJ프리텍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로 거래정지가 된 바 있으며 이후 파산신청을 접수해 주가가 급락했으며 최근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이나 금융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알기 전에,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Bond)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 대중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고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입니다. 대체로 안전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 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큽니다.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주식과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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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채권 |
증권소유자 |
자기자본(주주) |
타인자본(채권자) |
의결권 |
있음 |
없음 |
상환기간 |
예정 없는 영구적 증권 |
예정 있는 일시적 증권 |
청구권 |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청구권 |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청구권 |
안전성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은 위와 같으며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뉘며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와 할인채, 복리채로 나뉩니다. 또한 상환 기간에 따라 단기채와 중기채, 장기채로 나뉘며 모집 방법에 따라서 사모채와 공모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회사채 발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보통 1월에 많이 발행하는데, 내년 1월 즉 2018년 1월에도 롯데칠성음료와 연합자산관리, LG상사, 신세계, 롯데렌탈 등의 상장사들도 회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우량 신용등급을 무기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증서를 나누어 주고 자금을 조달 받는데, 이럴 때 증서를 받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데 채권자는 다른 사람(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위의 KJ프리텍 파산신청에서도 보다시피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지엔씨파트너스가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며 KJ프리텍의 파산신청을 접수 했고 사측은 이를 공시했으며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기각해 KJ프리텍은 파산하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는 회사채발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도 관심있게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채권자 채무자 이제는 아시겠죠? 참고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각각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뒤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추후 공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