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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Tip

감사의견 4가지 종류(Feat. 비적정설이란)

by 주소남 2022. 3. 30.

목차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감사의견 거절 및 비적정 등의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속속들이 거래정지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리스트(최신)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4가지 종류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견 4가지 종류

    감사의견의 4가지 종류에는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적정' 등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설이란?

     

    감사의견 4가지 종류 중 '적정의견'을 제외'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통틀어 '비적정의견', '비적정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의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장폐지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 4가지 종류 1. '의견 거절'

     

    감사의견 4가지 종류 중 첫번째인 '의견거절'은 최근 에디슨EV 감사보고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

    감사의견 의견거절은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물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입니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공시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계획 등을 거쳐 거래재개 될 가능성이 있으나 감사의견 4가지 종류 중에는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로 거래재개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감사 의견입니다.

     

    감사의견 4가지 종류 2. '부적정'

    감사의견

    감사의견 부적정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표시 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거절과 함께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빠질 수 있는 감사 의견입니다.

    감사의견 4가지 종류 3. '한정'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시하는 감사 의견으로 위의 의견거절과 한정에 비해 다소 거래정지가 빨리 풀릴 수도 있는 감사 의견입니다.

    감사의견

    어제 거래정지된 포인트모바일의 경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나와 현재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감사의견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받을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다만, 거래재개 가능성은 비교적 위의 '의견거절'과 '부적정'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감사의견 4가지 종류 4. '적정'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감사의견

    다만 그 자체가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3월 마지막주는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하는 기간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등도 체크해야 할 기간 중 하나입니다.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종목, 유동 비율이 낮은 종목이나 재무상 꺼림칙한 종목이 있다면 해당 시즌에는 투자를 잠시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리스트(최신)포스팅 참고해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종목들 확인하시고, 감사의견 4가지 종류 한 번씩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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