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바이오 벤처기업 셀리버리(268600)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고 거래정지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셀리버리는 어떤 기업이고, 이번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소식과 상장폐지 여부, 거래재개일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268600)는 어떤 기업?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과 이를 적용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후보물질의 개발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셀리버리가 보유하고 있는 TSDT 플랫폼은 분자량이 큰 약리물질들의 세포 내 전송(intracellular delivery)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개념 신약개발 기술입니다.
셀리버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셀리버리는 오늘 감사보고서 발표에 관해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절성 보도가 돌았는데, 이로 인해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카나리아바이오 사태처럼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셀리버리 시간외 거래에서 매수에 가담했지만 시간외에서도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시간외 거래가 종료되고 나서 셀리버리 감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 넘어 발표된 셀리버리 감사보고서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와있습니다.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04.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셀리버리는 4월 13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이행계획 내역서 제출 후, 이행 내역을 실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가 다시 결정됩니다.
셀리버리와 같이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거래정지가 된 종목 중 몇 개월만에 바로 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꽤 오랜 시간 거래정지 후 결국 상장폐지 되는 종목도 더러 있기 때문에 사례를 끼워맞추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셀리버리 거래정지 기간
셀리버리는 오늘 시간외 마감 직전 거래정지가 떴는데, 이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발표 이후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즉, 셀리버리 측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만료일인 4월 13일까지는 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이후 다시 거래정지 연장 등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리버리 상장폐지 가능성은?
현재 셀리버리 상장폐지를 논하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 셀리버리 측이 회생 의지가 있다면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셀리버리 재무제표상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바이오 기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저정도 매출에 당기순손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경우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셀리버리 토론게시판을 보면 대부분 상장폐지를 예상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힘들겠지만 종목토론방은 당분간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기업들은 작거나 크게 모임을 결성해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집단행동에서도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셀리버리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