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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Tip

2021년 주식시장 달라지는 점(feat. 공매도재개)

by 주소남 2021. 1. 2.

목차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2020년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를 뒤로하고 2021년 주식시장 개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1년 주식시장 달라지는 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식시장 달라지는 점

     

    • 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수수료는 처음 주식 매수 시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제비용이 부과되고, 매도시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제비용, 세금 등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이는 일전의 유튜브 강의자료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amdoqEd8HfM)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로 2021년부터는 기존 코스피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기존 0.25%에서 0.23%로 각각 0.02%포인트 낮아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향후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향후 증권거래세를 무료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 공매도 재개(미확정)

    지난해 3월 역대급 급락장 이후 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금융당국도 증시 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기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동안 시행되었던 공매도 금지 제도가 6개월 연장되어 2021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고, 더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 결제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거래소의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증시도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 신규상장 공모주 청약 비율 확대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IPO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청약 증거금 기준 대신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이 적용되고, 복수 주관사 IPO시 증권사를 중복으로 청약할 수 없게끔 변경됩니다.

     

    • ETP(ETF, ETN) 기본 예탁금 확대

    신규 투자자에 한해 시행됐던 레버리지·곱버스 ETP(ETF·ETN) 기본 예탁금 제도 적용 대상이 모든 투자자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ETF와 ETN 등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원을 보유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