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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주식시장이 휴장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왜 주식시장이 휴장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2022 대통령 선거일 주식시장 휴장 이유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데, 법정 공휴일에는 당연히 관공서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는 은행 등을 포함하여 금융시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휴장을 포함해 올해 남은 증시 휴장일은 이전 2022 증시 휴장일 총정리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한국거래소, 대통령 선거일 휴장 공지
한국거래소는 3월 9일 2022 대통령 선거일과 6월 1일 지방선거일 주식시장을 휴장한다고 이미 공지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에 의거하여 법정공휴일인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뿐만 아니라 6월 1일 지방선거일 역시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2022 대통령 선거일 휴무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 대선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말 그대로 관공서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휴장했지만 주변에 대통령 선거일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자율 계약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역시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유급 휴일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2 대통령 선거일 휴일 대체란?
공휴일에 상관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특수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영화관의 경우 관리자급이 적어도 한 명은 상주해야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공휴일에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하는 휴일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일 휴일대체를 했다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로 인정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대통령 선거일 주식시장은 개장이 아닌 휴장입니다. 관공서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강해졌고, 특히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2 대통령 선거일 이후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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