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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결산 배당금 받으려면 배당락일을 체크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배당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배당금 받는 시점이 달라지는 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배당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언제까지 보유해야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2023년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12월 26일 or 모름 둘 중 하나입니다.
2023년 4분기 결산 배당금을 받으려면 원래는 배당락일(12월 27일) 전일인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배당기준일 변경된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배당금 받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이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의 종목을 전자공시 다트에 검색해보면 배당기준일 변경 종목의 경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를 통해 '정관 변경에 다른 배당기준일 안내'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시가 없다면 배당기준일 변경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한다면 2023년 4분기 연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변경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 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2023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12월말 배당락일 전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한다면(올해는 12월 26일이 되겠죠) 내년 4월쯤 배당금 지급일에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배당금 역시 1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4월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에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배당 절차를 살펴보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정기주주총회는 3월 중순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 때 배당액이 확정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공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를 배당할지 미리 알려주고(공시), 이후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결정 후 매수하게 되면 4월초쯤 배당기준일 확정 공시가 나올겁니다.
배당기준일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23년 배당금 언제 들어오나요?
A. 2023년 4분기 결산 배당금은 배당기준일이 변경된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 모두 4월에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이후 한 달 안에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정기주주총회는 주로 3월 중순 이후로 열리게 되어 대부분 4월 안에 배당금 지급일이 잡혀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 기업도 3월에 배당액이 확정되고, 4월초 배당기준일이 확정된 이후 4월 말에는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배당기준일 변경 기업
배당기준일 변경 기업은 현재 리스트화되지 못한 자료입니다.
인터넷 구글링 등으로 찾을 결과 현재까지 배당기준일이 변경된 기업은 동양생명, DGB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화재우, NH투자증권우, 부국증권우, 코리안리, 현대해상, 동원F&B, 현대차, 한화생명, JB금융지주, 부국증권,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기아, 삼성화재, DB금융투자, 하나금융지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과 관련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 외의 배당금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배당락일 Q&A TOP 5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