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이슈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조여옥 대위 위증 확인 처벌 수위는?

by 주소남 2018. 3. 29.

목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여 지난 오전 10시 20분 정도에 침실에서 나와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정도 청와대로 들어와 비선실세 최순실과 회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사고 발생 이후 10시 20분까지 청와대 관저 침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고 굉장히 큰 루머와 찌라시 등도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실에 늦게까지 있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침실에서 나온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과 회의를 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밝혀지기 까지 무려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박근혜 7시간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왔고, 피의자 신분이 되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청문회가 진행될 때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청문회는 중요 화두였습니다.



     

    이 때 증인들의 위증만 없었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미스테리는 조금 더 빨리 풀렸을 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이 죄는 법류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며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됩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해 청문회 당시 조여옥 대위나 국민 모두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이슬비 대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하여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그외 위증을 한 모든 사람들은 위증에 대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으로 올라와있으며 하루만에 3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여옥 대위는 청와대 간호장교였는데, 청문회에서 근무 위치와 귀국 이후 행적 등 증언을 번복해 논란을 샀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청문회에서 "대통령 피부 시술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직결되는 근무 장소를 바꾸어 말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 미용 시술에 관한 의혹이 당시 더 부풀려지기도 했습니다.



     

    일전에 당시 특파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은 세월호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5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일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의무동은 관저 바로 옆에 있는 대통령 진료 공간이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관저와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의무동, 의무실 한글자 차이지만 진술 번복은 충분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했습니다.

     

    결국 위증으로 밝혀진 당시 진술 때문에 결국 세월호 7시간 열쇠를 푸는데 1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낭비와 비용은 또 얼마나 될것이며 이렇게 위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든 위증죄는 그에 따른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적어도 국가적인 문제에 있는, 국가적인 문제에서의 위증죄는 더욱더 크게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 위증에 대해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위증이 아니라는 굉장한 논리의 주장을 내세웠고 국민들은 이에 더 공분을 샀습니다.

     

    조금 유치한 비유를 해보자면 예능에서, 시작을 외치지 않았다고 결과를 무효로 바꾸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물론 예능은 특수한 환경으로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의 논리라고는 굉장히 한심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처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