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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Tip

2019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할까?(Feat. 증시)

by 주소남 2019. 4. 26.

목차

    요즘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의 막바지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땀빼는 여름이 지나면 다시 추워지는 겨울이 올 것 같네요.

    가정의 달 5월은 주식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슈가 많은 달입니다. 5월의 첫 날인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 근로자 생활을 하실텐데, 달력을보니 빨간 표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19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지, 평일인지 햇갈려하는 분들이 많고, 주식시장도 휴장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월 달력

    결론부터 얘기하면 2019 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포스팅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도 주식시장은 휴장이었죠.

    근로자의날은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두고 매해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기지 위해 제정한 날로, 해외에도 근로자의날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을 제외한 유럽권 국가들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 증시가 모두 휴장 예정입니다.(중국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휴가 연장 이유로 5일간 휴장)

    근로자의날에는 공무원이 대부분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때문에 우체국은 정상 영업을 하고, 학생들은 등교하는 정상적인 평일입니다.(우체국 택배 방문접수 등은 제한)

    은행

    반면 5월 1일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당연히 증권맨들과 은행원들은 휴무를 보장받아 근로자의날은 증시가 휴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 학교는 정상 등교하게되고, 관공서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합니다.

    반면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하게되고, 종합병원은 대체적으로 휴무를 보장 받으며, 은행도 일부 은행이나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은행은 휴무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장하게되고, 뒤이어 5월 6일은 대체휴일로 인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다시 휴장하게 됩니다.

    부처

    5월 12일은 부처님 오신날로 일요일인데, 아직까지는 13일 대체공휴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5월 13일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달은 주식시장 휴장도 현재까지 이틀이 예정되어 있고,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참 바쁜 달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날에, 이어지는 어버이날 용돈으로 인해 주식 자금을 출금해야하는 분들도 많을테고, 석가탄신일과 스승의날, 유권자의날 등 비교적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부디 제 블로그를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4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5월의 증시 시작은 5월 1일 증시 휴장 이후 5월 2일 목요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