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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정보가 아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프린터 출력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2년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이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는 간단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녀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기부금 새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되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포털에 '연말정산'을 입력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아래 접속 주소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처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홈택스'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출력을 해야하니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통신사패스 등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 로그인만 하면 한 화면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보이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각 항목별 돋보기 모양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이 완료됩니다.
물론, 위에 나온 돈이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 소득, 새액공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연말정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계산되는데, 1월 18일부터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본인이 돌려받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출력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봤으면, 출력해봐야겠죠.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고,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PDF파일로 연말정산 환급금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된 PDF 파일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프린터 버튼'을 선택하면 우측 화면과 같이 출력 설정이 나타나고,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환급금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무선, 유선 프린터가 있어야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로 자료를 떼러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 후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동의한다면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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