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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정보가 아닌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어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매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기준 & 신청 자격(★★★중요)
부모급여 기준은 만0~1세 아동(22년 1월생부터 해당)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3년생은 월 70만원, 22년생은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아이 부모님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이 약 25만명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15,000명 정도만 신청했다고 하니 아직 부모급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이 글을 널리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바우처 & 소급
부모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받는 사람은?
부모급여 영아수당을 이미 받는 22년생 부모님들은 부모급여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부모급여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즉, 1월 25일과 2월 25일, 3월25일 이런 식으로 매달 부모급여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아이의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모급여를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서(페이코, KB국민은행, 패스, 카카오톡, 삼성패스, 신하은행, 네이버 인증 등),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계좌 등록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 입력 기간은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였는데, 이미 지났고, 이 기간 중 입력하지 못했다면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