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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개헌안에 대한 각 당 반응은?(Feat. 대통령 연임제)

by 주소남 2018. 3. 22.

목차

     

    청와대는 이른바

    문재인 개헌안

    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오늘 권력구조 분야 등에 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개헌안을 모두 발표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할텐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에는 버겁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5년 대통령제, 연임제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문재인 개헌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독립헌법기구화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 폐지, 책임총리제 구현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한다고 합니다.

     

     

    4대 권력기관장 임면권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함과 동시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그리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의 개헌안도 포함되어 있고,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유, 안전 삶의 질 확대와 국민권한 대폭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개헌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조건없이 즉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제를 만들어 본격 협상을 벌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력 비판하며 국회를 찾은 헌변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면담 요청은 물론 개헌안 수령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쪼개기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참 추잡한 행위이다. 26일 발의가 되어도 처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3일간 장사하는 속셈이 뭐냐"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이라는 강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문재인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89조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역할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 비교적 협조적인 민주평화당 마저 문재인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당에 가장 협조적인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은 문재인 개헌안의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이 명시된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수도 관련 규정은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발표한 개헌안 내용이 국회 합의안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개헌안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되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발의가 되면 국회로 넘어가 국회 심의기간 60일(개헌안 공고 20일 포함)에 국회 의결 후 공고 기간 18일을 더해 78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5월 25일까지 국회가 의결을 마쳐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한데 과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들이 어떻게 될지 개헌안으로 인해 각 당의 앞으로 지방선거까지의 수싸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에 개헌 관련주도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움직임도 체크해 보는 것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