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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주식공부/간단 차트 분석[ㅁ]

마제스타 상장폐지 막을 개선계획이행내역서 제출할까

by 주소남 2018. 10. 30.

목차

    코스닥 상장기업 마제스타(035480)카지노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했지만 2016년 5월 STB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 중 가장 큰 영업장 면적(약873평)을 자랑하며, 3개 층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점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제스타는 현재 1년 가까이 거래정지 중입니다. 마제스타는 2012년부터 2017년 1분기 보고서까지 제이비어뮤즈먼트(주)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12년 9월 카지노 사업 인수 시 무형자산(영업권 : 카지노 허가권) 취득과 관련하여 완료하지 못한 회계처리가 없었음에도 1년이 지난 후에 무형자산 취득과 상관 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입니다.

     

    이 때문에 마제스타는 당시 과태료 1억 500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6월 그리고 감사인지정 3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및 검찰 통보 등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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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차트는

    마제스타

    가 지난해 11월 거래정지 되기 전의 일봉차트인데, 딱히 차트 분석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마제스타의 최근 근황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6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마제스타에 개선기간 9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10월 26일 즉, 지난주 금요일 까지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었고,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그러니까 11월 6일 이내에

    개선계획이행내역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제스타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인데, 만일 기한에 맞추어 11월 6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다면 11월 27일 이내에 마제스타의 운명이 결정나게 됩니다.

     

    만일 이 곳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마제스타는 이와는 별개로 올해 초 전직 임원의 자기자본대비 35.83%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역사를 뒤로 하고 상장폐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올해 3분기 실적이 흑자로 기록되어 상장 유지가 결정된다면 매매거래재개시 첫 날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11월 6일까지 상장폐지를 막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제스타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꼭 회사에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날짜에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