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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재는 15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나 큰 손 개미만 양도소득세를 신경써야할텐데, 점차 양도소득세 범위가 낮아져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그 때 다시 생각하기로하고, 해외주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과연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이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미래에셋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의 해외주식 세금안내 페이지를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되고, 공제대상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산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
- 양도소득산출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고,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함.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해야하는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만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차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시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보면 세금 신고 납부란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눌러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곳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스텝을 따라가다보면 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한다면 미래에셋대우HTS 상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메뉴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카이로스HTS의 상단 전체메뉴 - 해외주식 - 해외주식 계좌 손익 - [9467]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 과세거래내역에 잡힌 해외주식 매매내역이 있다면, 위의 대행신청 탭을 눌러 신청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양도소득세 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조회 탭을 눌러보면, 본인의 해외주식 매매 내역이 드면서 양도소득금액 및 기본공제, 양도세율 등이 보기 쉽게 표시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주식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빈 공란으로 나타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탭을 눌러보면, 주민등록 등본 주소와 수령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고객 확인사항을 체크해 대행신청한다면 굳이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처리해주는 것 같네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건, 적건 꼭 신고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받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10.95%씩 붙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하신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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