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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투자에 운용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운용함에 있어 경영 참여 등을 크게 제한했던 것이 사실인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연금 주식투자 가이드라인에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여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여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주주 제안을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영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또한 기존에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해당하던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4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더 장기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ESG 평가방식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영권참여 방침이 조금은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보유 현황도 지속적으로 체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일전에 국민연금 주식보유 현황 알아보기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