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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Tip

공매도 금지 아닌 제한 강화, 바뀐 공매도 규제 총정리

by 주소남 2020. 3. 11.

목차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지수가 하루만에 -3% ~ -4% 가량 하락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정부는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공매도 완전 금지는 아니지만,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만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다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번 시간에는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거래금지 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공매도 대책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아닌, 과열종목이 지정되면 2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3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는데,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형식입니다.



    특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변경된 공매도 과열금지 요건, 출처 : 금융위원회>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에는 6배였지만 3배 이상 증가할 경우 과열종목이 지정되고,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는 현재 5배였던 것을 공매도 거래 대금이 2배만 증가해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상승했을 경우(신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주가가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1.5배 증가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금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현행 1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오늘부터 6월 9일까지는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2주동안 공매도를 금지시킴으로써 공매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공매도 폐지 청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 1월 대비 30% 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대부분 국내 공매도 세력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늘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낙담

     

    정부는 2017년 3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가 힘을 발휘해, 궁극적으로는 공매도 폐지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