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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Tip

증권거래세 인하 19년 5월 30일부터 시행(Feat. 40년만에)

by 주소남 2019. 5. 23.

목차

    오는 2019년 5 30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K-OTC 등 거래소 상장 주식 증권거래세가 모두 인하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인하된 증권거래세로 거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지했고, 이에 증권거래세가 40년만에 인하됩니다.

    일전에 주식 거래 수수료를 비교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당시 자료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당시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15%, 코스닥과 코넥스 0.30%로 안내해드렸는데, 5월 30일부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식 세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 증권거래세 0.10%와 농어촌특별세 0.15%의 세금이 부과되며, 코스닥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없이 인하된 증권거래세인 0.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코넥스는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가장 큰데, 기존 0.30%에서 0.10%로, 세율이 무려 1/3 수준으로 낮아져 0.2% 포인트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 인하됩니다.

    주식수수료

    일전에 주식 수수료 비교 총정리(Feat. 2019 무료 이벤트)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렸다시피 '주식 수수료 평생무료', '주식 수수료 완전 무료'라고 광고하는 것만 믿고 '주식 거래시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인하되는 증권거래세는 말그대로 세금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는 증권사들이 면제해 줄 수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면제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수료'로 증권사마다 보통 0.015%의 수수료를 매수, 매도시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권거래세

    즉, 아무리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라고 할지라도 주식 거래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초기 중소, 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은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함께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