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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주식공부/주식 NEWS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검토(Feat. 기본공제)

by 주소남 2019. 7. 18.

목차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한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을 15억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 최고 30%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매수와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세는 거의 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내는 세금은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주식 거래세(국내 주식 수수료와 세금을 이해해 보자(Feat. 유관기관제비용))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크게 금융소득세로 분류되는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로 분리 과세되고,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인 개미들이 배당 등으로 연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려면 최소 5억원의 자금은 한 종목에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자동계산 등은 추후 따로 포스팅을 하기로 하고,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적정 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년 1회에 한해 2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각설하고,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추어 5~10년 뒤에는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 대상 확대와 함께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검토중이지만, 이런 규정이 변할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 보다는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가 많죠.

     

    주식 양도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개정안을 검토중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지분율 2%와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들에게 대주주 범위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일 이후로는 지분율 각각 1%, 2%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변경하고, 추후 5~10년 안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금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악재인데, 너무 서두르게 된다면 증시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최대한 오랜 검증을 거쳐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6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 ELW 시장을 증거금 확대 및 LP 제도를 손질해 시장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현재는 ELW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도입을 하더라도 기간을 길게 보고 유효 검증을 거쳐 천천히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