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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주식공부/주식 NEWS

무차입 공매도 지속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과태료 처분

by 주소남 2019. 7. 16.

목차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어제 오후 외국계 금융회사 6곳이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명을 밝히지 않은 외국계 금융회사 6곳은 삼성전자와 KT&G, 롯데칠성 등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방식을 통해 거래한 것이 적발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공매도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일반적인 공매도와는 다르게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로, 우선 주식을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의 차입 없이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미국 등의 해외주식시장에서는 허용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2008년 이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지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되면서 적게는 3,600만원부터 많게는 4,8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으로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금융투자업자 B사는 현대모비스의 보통주 4,200주를 무차입 공매도 방식으로 매도하여 역시 4,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 처분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대부분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과태료가 적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 폐지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보의 불균형 끝판왕인 공매도는 완전히 없어지던가, 완화 장치를 만들고 규제를 풀어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