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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Tip

공매도 금지 6개월, 달라지는 주식 금융 제도는?

by 주소남 2020. 3. 14.

목차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정부가 결국 코로나 증시 하락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매도 금지 6개월과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등의 대응책을 내 놓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장중 -8.38% 폭락했고, 코스닥지수는 장중 -13.56% 폭락하는 등 시장을 지켜보기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전일 해외증시 폭락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하락은 예견되었지만, 증시 개장 이래 사상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되는 등 충격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증시 하락으로 인해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 등을 자구책으로 내 놓았는데, 어제 너무나도 큰 시장 충격으로 인해 결국 공매도 금지 6개월과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를 내 놓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원칙상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주로 하는 세력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입니다.



     

    이 때문에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는 '공매도 폐지'가 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한 제도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6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어 1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중간에 유럽 재정위기 당시 금지)

     

    금융위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금지 기간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적이 있는데,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시 주식시장 지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코스피지수 2008년 코스닥지수

    <2008년 공매도금지 시행 당시 코스피, 코스닥 월봉차트>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정도 즉, 2009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월봉차트상으로 차트에 표시해 놓은 구간인데,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증시는 하락 모두를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증시 상승

     

    즉, 공매도 금지는 증시 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증가라는 장점 때문에 아직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매도 금지에서는 공매도가 되어있는 것들을 모두 상환하라는 조치까지는 취해지지 않았으나,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막힌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만 빠르게 된다면 증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재료이기는 합니다.

     

    코스피 야간선물

     

    실제로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승하는 등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다음주 월요일은 어제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증시가 폭락한 뒤 내 놓은 대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코로나 증식이 빠르게 마무리 되고, 공매도 금지로 인한 증시 상승 효과가 강해져, 궁극적으로 공매도 폐지 쪽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자사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들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위해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의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됩니다.

     

    즉, 회사가 지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담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 6개월 동안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관계 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하여 처분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통상적으로 140%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면서 반대매매를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승

     

    이러한 공매도 금지 6개월이나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등 고강도 금융 정책을 쏟아내면서 당장 월요일 주식시장은 반등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강한 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빠르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주식시장에 나타나 궁극적으로 공매도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