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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득세 특금법 통과될 수 있을까

by 주소남 2019. 12. 9.

목차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소식은 오랜만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현재 논의중입니다.

     

    비트코인 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소득세는 계속해서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기재부 관계자가 밝혔는데,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금융투자의 이익과 손해를 통틀어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금융 세제 개편 방인이 추진되는데, 과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도 이런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우선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업자 신고와 등록 의무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와 감독수단 미구축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업자

     

    현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 손질과 보완, 감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손질이 비트코인에 소득세를 물리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비트

     

    한 때, 1비트코인 당 2천만원 정도까지 거래되었던 것에 비해 현재 1비트코인은 약 880만원 정도로 반토막 이상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의 대부분 알트코인 등의 손실 폭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소득

     

    실제,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중인데,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보다 손실중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소득세를 물린다는 법안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공평주의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제도권에 넣고 인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나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야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과세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소득세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만일 비트코인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거래에 소득세가 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공포

     

    또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후 공포를 할 수 있는데,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소득세가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특금법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 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관련 소식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아주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 분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