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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2018년 10월 정리매매로 상장폐지 바로 문턱까지 갔던 감마누(192410)가 최초로 상장폐지가 번복되어 거래가 재개됩니다.
감마누는 2018년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후 감마누 측의 이의신청을 통해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 받고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감마누 홈페이지>
이에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고, 9월 28일 정리매매가 시작되어 거래정지 전 주가 대비 93% 넘게 첫 날 하락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변동성을 보이다가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이례적으로 중단되었고, 이후 감마누는 2019년 1월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으면서 당초 상장폐지 사유가 되었던 부분을 해소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대부분 상장폐지가 되는줄로만 알고 거래재개 첫 날 대부분 물량을 던진 이전 감마누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감마누는 두 건의 공시를 발표했는데, 하나는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로,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는 감마누 측의 승소를 알렸고, 이에 바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가 나오면서 8월 18일 화요일 감마누는 거래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감마누는 이례적으로 정리매매까지 갔다가 다시 거래재개가 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의 거래재개일 평가 가격을 거래정지 전인 6,170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마누의 시초가는 거래재개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투자자들은 6,170원 가격의 90% ~ 200% 내에서 호가를 제시할 수 있고, 이의 결과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정리매매 당시 주식을 팔아버린 감마누의 전 주주들입니다. 주식을 사고 판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지만, 한국거래소가 감마누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해 상장폐지 절차와 정리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감마누는 거래정지 당시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담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감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자 한국거래소 측에 감사보고서 제출 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와 정리매매를 진행했던 겁니다.
사실, 한국거래소 측은 원칙에 의해 처리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기일을 연장해준 사례가 있는지 까지는 체크해 보지 않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정리매매 당시 주식을 처분했던 이전 감마누 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니, 당분간 조금 시끄러워 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초로 정리매매까지 진행되다가 상장재개가 되는 감마누의 화요일 주가 움직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