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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한 상장폐지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는데 심의, 의결이 상장폐지 확정은 아닙니다.
<출처 : 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코오롱티슈진 측에서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임상 3사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성분에 포함되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허가 받은 세포가 아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 임상 3상 중단을 통보했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아직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의 기타시장안내 공시에서 나온 것 처럼 코오롱티슈진 측이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이 이번에 받은 개선기간은 '20.03.16 '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08.28 '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20.07.21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정지는 더욱 길어질 가능성(우선 내년 5월까지는 확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오롱티슈진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는데,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개선기간 종료('21.05.10)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2020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개선기간 종료('21.05.10)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출처 : 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져있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시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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